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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12월 22일> 고종 때 호적 고쳐 신분상승 유행오늘의 조선왕조실록 2018. 2. 8. 14:36728x90
○정종 2년(1400)
한양으로의 천도를 논의하다
이 날 수창궁에 불이 났는데 입직사관들이 수창궁 사고에 있던 역사책을 안전하게 지켜 냈다
○ 세종 1년(1419)
절도죄를 3번 지으면 사형에 처할 정도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세조 7년(1461)
날씨가 따뜻해 저장한 얼음이 녹아 여러 곳에서 다시 채취했다
○중종 10년(1515)
정월 초하루에 처용무를 추지 말라고 지시
○중종 15년(1520)
강원도 양양, 간성에 지진 발생
○중종 32년(1537)
혜성이 유방에 나타나다
○중종 37년(1542)
전라도에 지진이 발생하고 충청도에 천둥이 쳤다
○ 광해군 12년(1620)
정월 대보름 행사에 큰 역할을 하는 광대들을 미리 소집해 연습을 하라고 왕이 직접 지시 했다
○경종 1년(1721)
환관이 대리청정을 하고 있는 왕세제 연잉군(영조)을 살해하려고 해서 연잉군이 대리청정을 그만 두겠다고 청함
○ 고종 14년(1877)
조선 말이 되자 호적을 훔쳐 신분 상승을 하려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무예별감이 경상도에서 3,737권, 황해도에서 1,055권의 호적을 훔쳐 팔다가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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