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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무과시험 절차오늘의 조선왕조실록 2018. 2. 7. 18:08728x90
태조2년(1402)에 무과시험의 기준이 마련되어
이에 따라 무과 과거가 시행되었다
○ 시험감독
삼군부(三軍府)의 정관(正官) 2명을 선발하여 위임하되, 감교시사(監校試使)와 부사(副使)로 충원
동고시관(同考試官) 4명과 문하부(門下府)·사헌부(司憲府)의 각 1명은 고시 기간에 임박하여 임명하되, 훈련관(訓鍊觀)과 함께 시험하여 뽑음
○ 시험과목과 등급
1등《무경칠서(武經七書)》와 마보(馬步)·무예(武藝)에 정통하고 익숙한 자
2등 3가(三家)의 병서(兵書)와 마보·무예에 통한 자
3등 마보·무예에만 지통(只通)한 자
○ 선발인원과 품계
1등은 3명, 2등은 5명, 3등은 20명으로 하여 모두 28명 정원
만약 제1등에 합격할 만한 자가 없다면, 2등 또는 제3등만을 뽑게 하되, 짐작하여 시험에 뽑아 정원에 구애하지 말게 하고, 문서로 병조에 보고하게 함
1등은 바로 종7품, 2등은 종8품, 3등은 종9품에 임명
무직(武職)을 전형할 때, 원래 직위(職位)가 있는 자는 1계급을 올림
○ 시험시기와 종류
무과는 3년마다 한 번 실시
관시(觀試)·향시(鄕試)·회시(會試)·전시(殿試)의 방방(放榜)과 은영연(恩榮宴)은 한결같이 문과(文科)의 예(例)에 따름
관시의 인원수는 50명,
향시는 좌·우도(左右都)에서 20명, 충청도는 30명, 전라도는 20명, 경상도는 30명, 강원과 풍해도는 각각 10명, 동북면과 서북면은 각각 15명
그 시험관은 무관(武官)으로서 양부(兩府)이상을 2명만 뽑아, 하나는 감교시(監校試)로 삼고, 하나는 동감교시(同監校試)로 삼으시고, 기타(其他)의 시관(試官)은 모두 문과(文科)의 예(例)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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