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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여성근로자 출산휴가오늘의 조선왕조실록 2018. 1. 8. 15:00728x90
세종대왕은 589년 전에 이미 여성근로자들에게 산전, 산후휴가 뿐만 아니라 남편의 육아휴가 까지 실시했다
세종은 1426년(세종 8년) 전국의 여자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간 휴가를 주도록 했다
1430년(세종 12년)에는 “산기에 임박하여 복무하였다가 몸이 지치면 곧 미처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며 출산 전 1개월간 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 1436년 (세종 16년) “남편이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 한갓 부부가 서로 구원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며 아이를 낳은 노비의 남편에게도 1개월간 출산휴가를 주도록 했다
전세계에서 이렇게 일찍이 산모와 신생아의 복지에 신경 쓴 나라는 없을 것이다
# 세종 16년 (1434) 4월 26일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에게도 30일간 산후 휴가를 주다
# 세종 12년 (1430) 10월 19일 관노가 출산 1개월 전부터 복무를 면제케 하다
# 세종 8년 (1426) 4월 17일
여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간 휴가를 주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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