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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고아정책(자휼전칙)오늘의 조선왕조실록 2018. 1. 8. 15:04728x90
정조는 고아들에 대한 대책을 이미 1783년에 법제화 했다
정조 7년 11월 5일 “가장 말을 할 데가 없고 가장 가긍(불쌍)한 사람은 어린 아이들이다 어린 아이들은 몸을 가리기와 입에 풀 칠을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훌쩍거리며 살려 주기를 바라며 의지할 데가 없게 된다”며 고아들을 돌 볼 “자휼전칙”을 법제화 했다
<자휼전칙>
흉년에 구걸하는 아이에 있어서는 10세로 한도를 하고 길가에 유기한 아이에 있어서는 3세를 한도로 하여, 오부(五部)에서 듣게 되거나 보게 되는대로 진휼청에 첩보하면 진휼청에서 유양(데리고 기르다)하고, 구걸하는 아이는 단지 흉년에만 보리로 가을까지 유양하고, 유기한 아이는 풍년과 흉년을 구애하지 말고 절목대로 시행해야 한다.
1. 구걸하는 아이는 반드시 부모와 친척도 없고 주인도 없고 의탁할 데도 없는 유(類)로 기준을 삼고, 해부(해당 관청)의 이예(관리)나 해리(해당 마을)의 임장(마을 대표)들이 혹시라도 부동하여 속여서 고하는 일이 있으면 무거운 죄로 다스리고 물시(무효로 함)해야 한다.
비록 유양하게 된 뒤이지마는, 부모와 친척 및 주가(主家) 중에 추심(찾아내다)해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가까운 이웃에게서라도 공초(진술)를 받아 그의 내력을 자세하게 사핵(조사)해 보아 명백하게 의심이 없어진 다음에야, 해부에서 월일(月日)을 적기(적어서)하여 고음(증언)을 받고서 내주어야 한다.
만일에 친척 및 주가의 형세가 조금 접제(살아갈 만)해 갈 만 한데도 전연 돌보지 않고서 고의로 구걸하게 한 자에 있어서는 별다르게 수방(조사)하여 준엄하게 신칙(단단히 타일러)해서 돌려 주며, 다시는 유리하여 흩어지는 폐단을 가져오는 수가 없게 되도록 해야 한다.
1. 구걸하는 아이들의 유양은, 진휼청 밖이나 창고 문 밖의 공한지에 따로 토우(흙집)를 마련하여 유접(머무르는)하는 장소로 해야 한다.
양식 지급은 진휼청 식례를 참조하여,
10세에서 7세까지는 하루 한 사람에게 쌀 7홉 장(醬) 2홉 미역 2입(立) 씩으로 하고,
6세에서 4세까지는 하루 한 사람에게 쌀 5홉 장 1홉 미역 1입씩을 준다.
1. 유기한 아이는 마땅히 해부에서 발견하게 되는 대로 첩보해 오게 되지마는, 궁벽한 항간(마을)이나 깊은 벽지 및 교외의 조금 먼 곳에 있어서는, 비록 부관이 목도(보지)하지는 못하더라도 듣게 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심험해 보고 수습하여 진휼청에 이송해야 한다.
대저 강보의 아이를 길 가에 유기하게 됨은 별다른 사고가 있은 것 이외에는 곧 부모가 만부득이 하여 인정을 끊어버린 것이지만 진실로 매우 차마 못할 짓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또한 유독 무슨 죄이겠는가? 측은한 인정에 있어서 마땅히 다급하게 구제하여 살리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이니, 오직 부관만 탐문할 것이 아니라 비록 지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일에 목격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즉시 이임(마을 임원)에게 부치어 우선 진휼청으로 보내고 따라서 해부에 통고하게 되어야 한다.
1. 유기한 아이를 유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유랑하여 구걸하는 여인들 중에서 젖이 나오는 사람을 가리어, 한 사람에게 두 아이씩을 나누어 맡겨야 한다. 유녀(乳女)에게는 하루 쌀 1되 4홉, 장 3홉, 미역 잎 3입씩을 주어야 한다. 비록 유랑하여 구걸하는 여인이 아니지마는, 혹시 수양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가난하여 잘 먹지 못하기에 젖을 주기가 어려운 자에 있어서는 단지 아이 하나만을 맡기고서 하루마다 쌀 1되 장 2홉 미역 2입씩을 주어야 한다.
1. 구걸하는 아이나 유기한 아이를 막론하고 만일에 수양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결같이 속전(법전)의 사목에 의거하여 진휼청에서 입안(서류)을 만들어 주고, 자녀가 되기 원하거나 노비가 되기 원하는 자가 있으면 각각 그 소원에 따라 시행하되, 양인과 공사천을 헤아리지 않고 몰아서 수양을 허락한 자와, 집지(데려가다)한 지 60일이 되지 못하여 시작만 있고 결말이 없게 된 자는 물시해야 한다. 부모나 족속 중에서 석 달이 되기 전에 추심해 가는 자에 있어서는 수양에 쓰인 곡물을 배상해야 추심해 가기를 허락하고, 구제하여 살린 뒤에 염피(싫어서 피함)하는 자는 반주(배반)로 논죄하고, 위세를 부려 도로 빼앗아간 자는 왕법(법을 부당하게 적용함)으로 논죄해야 한다.
1. 구걸하는 아이와 유기한 아이들에게 죽을 먹이고 젖을 먹이는 절차를 만일 관에서 검찰하고 신칙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되기 쉬우니, 월말 때마다 해청의 낭관이 비척(살찜과 여윔)도 살펴보고 근만(부지런함과 게으름)도 살펴보아, 죽을 잘 먹이지 못한 고직(창고 지기)과 젖을 잘 먹이지 못한 여인은 하나하나 경책(책임을 묻다)해야 한다. 해부의 관원이 혹시 수습하여 첩보하기에 소홀했고, 해청의 낭청이 유양을 부지런히 아니한 것이, 염탐할 때에 드러나게 되면 진휼청에서 초기(기록)하여 논죄해야 한다.
1. 구걸하는 아이와 유기한 아이 중에 옷이 없는 유(類)에 있어서는, 진휼청의 전례대로 합당하게 요량하여 만들어 주어야 하고, 유녀 중에 혹시 옷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발견하게 되는 대로 일체로 만들어 주어야 하고, 질병 등에 있어서도 해청에서 혜민서에 분부하여 간심(자세히 보살핌)하고 구료하게 해야 한다.
1. 외방에 있어서는 각 면임과 이임이 발견하게 되는 대로 본관에 첩보하면, 본관에서는 허실을 잘 살펴 보아, 구걸하는 아이는 단지 진제장(진휼장)을 차린 고을에서 유양하게 하고, 유기한 아이는 진제장 설치 여부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거행해야 한다. 죽 먹이고 젖 먹이는 절차와 유접하고 수양하는 방법은 한결같이 경절목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곡물은 상진곡(백성을 도와주던 곡식)으로 회감(서로 주고 받음)하고 장과 미역은 본관에서 담당하되, 월말 때마다 사람 수와 곡식 수를 감영에 신보(보고)하고, 감영에서는 고을마다 조목조목 열거하여 기록한 다음 장문(왕에게 보고)하고, 성책(책)을 만들어 진휼청에 올려 보내 빙고(참고)하는 자료가 되게 해야 한다. 각 고을 수령들이 만일에 혹시라도 사목을 위반하여 잘 거행하지 않았으면, 경청(중앙부서)의 사례대로 도신(지방관리)이 장문(조사)하여 논죄해야 하고, 수의(암행어사)가 염탐할 적에도 일체로 적발하여 되도록 무겁게 감처(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 세종 19(1437) 1.13 고아들을 급히 구휼하게 하다
# 정조 7년(1783) 11.5 고아들을 돌볼 “자휼전칙”을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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