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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의 신문고 설치에 관한 교서오늘의 조선왕조실록 2018. 2. 7. 18:05728x90
태조는 1402년 음력 1월 26일 신문고를 설치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억울한 얘기를 듣겠다는 것과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면 상을 주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직접 발표 했다
<태조의 교서 전문>
내 부덕(否德)한 사람으로 대통을 이어받았으니, 밤낮으로 두려워하면서 태평(太平)에 이르기를 기약하여 쉴 겨를도 없었다. 그러나 이목(耳目)이 샅샅이 미치지 못하여 옹폐(壅蔽, 왕의 총명을 가림)의 환(患)에 이르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이제 옛법을 상고하여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한다.
온갖 정치의 득실(得失)과 민생(民生)의 휴척(休戚, 편안함과 근심됨)을 아뢰고자 하는 자는, 의정부에 글을 올려도 위에 아뢰지 않는 경우, 즉시 와서 북을 치라.
말이 쓸 만하면 바로 채택하여 받아들이고, 비록 말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용서하여 주리라.
대체로 억울함을 펴지 못하여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서울 안에서는 주무 관청에, 외방에서는 수령(守令)·감사(監司)에게 글을 올리되, 따져서 다스리지 아니하면 사헌부(司憲府)에 올리고, 사헌부에서도 따져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바로 와서 북을 치라. 원통하고 억울함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상항(上項)의 관사(官司)에서 따져 다스리지 아니한 자는 율(律)에 따라 죄를 줄 것이요, 월소(越訴)한 자도 또한 율(律)에 따라 논죄(論罪)할 것이다.
혹시 반역을 은밀히 도모하여 나라[社稷]를 위태롭게 하거나, 종친(宗親)과 훈구(勳舊)를 모해(謀害)하여 화란(禍亂)의 계제(階梯)를 만드는 자가 있다면 여러 사람이 직접 와서 북치는 것을 허용한다.
말한 바가 사실이면 토지 2백 결(結)과 노비(奴婢) 20명을 상으로 주고
유직자(有職者)는 3등(等)을 뛰어 올려 녹용(錄用)하고,
무직자(無職者)는 곧 6품직에 임명할 것이며,
공사 천구(公私賤口, 공사노비)도 양민(良民)이 되게 하는 동시에 곧 7품직에 임명하고,
따라서 범인의 집과 재물과 종과 우마(牛馬)를 주되 다소(多少)를 관계하지 않을 것이며,
무고(誣告)한 자가 있다면 반좌(反坐, 무고한 죄와 같은 처벌을 받는 제도)의 율(律)로써 죄줄 것이다.
아! 아랫사람의 정(情)을 상달(上達)케 하고자 함에 금조(禁條)를 마련한 것은 범죄가 없기를 기약함이니, 오직 중외(中外)의 대소 신료(臣僚)와 군민(軍民)들은 더욱 조심하여 함께 태평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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