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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은 589년 전에 이미 여성근로자들에게 산전, 산후휴가 뿐만 아니라 남편의 육아휴가 까지 실시했다 세종은 1426년(세종 8년) 전국의 여자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간 휴가를 주도록 했다 1430년(세종 12년)에는 “산기에 임박하여 복무하였다가 몸이 지치면 곧 미처 집에까지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