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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고아들에 대한 대책을 이미 1783년에 법제화 했다 정조 7년 11월 5일 “가장 말을 할 데가 없고 가장 가긍(불쌍)한 사람은 어린 아이들이다 어린 아이들은 몸을 가리기와 입에 풀 칠을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훌쩍거리며 살려 주기를 바라며 의지할 데가 없게 된다”며 고아들을 ..